업체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은 컴퓨터에 랜섬웨어(PC 속 문서·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악성코드)를 심어 수리비를 청구한 수리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6일 “수리 의뢰를 받은 피시(PC)에 자체 제작한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거나,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기업을 위해 해커와 협상하며 복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약 3억6200만원을 가로챈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수리기사 9명과 법인 1곳을 입건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리기사들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출장 수리를 통해 총 20개 업체의 컴퓨터에 원격 침입 악성코드를 설치한 다음, 이후 자체 제작한 랜섬웨어를 실행시켰다. 파일들이 암호화돼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해진 업체들이 다시 복구를 의뢰하자, 이들은 해커의 범행이라고 속여 총 4개 업체로부터 수리비 326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실제 해커로부터 랜섬웨어 피해를 당한 기업들을 대신해 해커와 협상하며 복구 비용을 부풀리기도 했다. 해커가 요구한 대가 보다 더 큰 비용을 피해 기업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17개 업체로부터 2억5300만원을 챙긴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ㄱ기업에 랜섬웨어 피해를 준 한 해커는 복구 대가로 0.8비트코인(BTC)을 요구했지만 협상에 대신 나선 수리업체 기사들은 8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처럼 전자우편 내용을 조작해 차액인 1억3000만원을 ㄱ기업에게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 밖에 수리기사들은 랜섬웨어 복구 및 컴퓨터 수리 명목으로 들여온 피시에 랜섬웨어를 심어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접촉 불량 등 일반적인 고장을 랜섬웨어에 감염됐다고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랜섬웨어 관련 범죄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랜섬웨어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해커의 지속적인 공격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협상보다는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즉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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