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됐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재개를 하루 앞둔 1월17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헬스장 직원들이 매장 안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여파로 실내체육시설 99%가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내체육시설 절반 이상은 4000만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했고, 10곳 중 6곳은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피트니스·필라테스요가·볼링장·당구장 등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5월17일까지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5%는 매출이 40% 이상 60% 미만 감소했다고 답했고, 20% 이상 40% 미만 감소가 27.9%, 60% 이상 80% 미만 감소가 17.9%로 조사됐다. 매출이 80% 이상 줄었다는 응답자도 10.5%에 이르렀다.
매출 감소는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약 6주간 이어진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기간 동안 응답자의 52.1%는 4000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 기간 1억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다고 답한 사업주도 15%였다.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6곳은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체육시설 59.7%는 임대료를 한달 이상 연체하고 있고, 3달 이상 연체 중인 시설도 26.8%나 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응답자의 10.3%는 임대료를 인상해줘야 했고, 임대료가 15% 이상 인상된 곳도 3.9%였다. 코로나19 이후 임대료가 동결된 곳은 56.6%, 인하된 곳은 32.1%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용도 축소됐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축소한 실내체육시설은 62.2%로, 업체당 평균 최소 2명 이상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을 줄인 업체 비율이 높은 업종은 볼링장(72.8%), 당구장(65.2%), 피트니스(65%) 순이었다. 4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둔 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19 이전에 32.2%였으나 코로나19 이후 9.6%로 줄었다.
참여연대와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종사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확한 피해규모 추계 △임대료 분담과 퇴거금지를 위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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