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1-06-18 10:12수정 2021-06-18 10:21

심기준 전 의원. <연합뉴스>
심기준 전 의원. <연합뉴스>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2018년 2월 기업인 ㄱ씨로부터 국회 주차장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일지 엑셀 파일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심 전 의원은 ‘누군가 파일을 수정했을 수 있다’며 저장장치에 담긴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은 “ㄱ씨가 심 전 의원과의 만남을 적은 업무일지 파일은 신빙성이 있다”며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ㄱ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심 전 의원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ㄱ씨가 제출한 저장장치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