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2018년 2월 기업인 ㄱ씨로부터 국회 주차장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일지 엑셀 파일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심 전 의원은 ‘누군가 파일을 수정했을 수 있다’며 저장장치에 담긴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은 “ㄱ씨가 심 전 의원과의 만남을 적은 업무일지 파일은 신빙성이 있다”며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ㄱ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심 전 의원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ㄱ씨가 제출한 저장장치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