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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원장 “인도적 체류 지위 난민 처우,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등록 2021-06-18 14:17수정 2021-06-18 14:27

20일 ‘세계 난민의 날’ 맞아 성명 발표
이란 출신 김민혁(오른쪽)군이 2019년 8월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아버지의 난민 재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난민 재심사에서도 민혁군 아버지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다만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란 출신 김민혁(오른쪽)군이 2019년 8월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아버지의 난민 재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난민 재심사에서도 민혁군 아버지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다만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인도적 체류자들의 지위와 처우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어 “인도적 체류자들은 상당 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내 체류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적 체류자는 한국에서 법적 난민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본국에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시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370명이다. 이들 가운데 60% 이상이 3년 넘게 장기 체류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들에게는 체류 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기타(G-1)체류자격이 부여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임시 체류자격으로 인해 통신사·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 실태 역시 난민 신청자의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다”며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허가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데, 허가 전 근로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해 생계 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처우가 국제규범상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 기간 확보, 취업허가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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