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치 대부분의 종합일간지와 무가지 몇 곳에 새누리당의 대선 광고가 실렸습니다. 위 큰 사진이 광고의 전체화면입니다. 아래쪽은 부분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세군데에서 따붙이기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잠깐 살펴서 눈에 들어온 것이 이정도인데 아마도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에 사진을 쓰는 것은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건 사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진이다..." 라는 문장은 한 때나마 "이건 진실이니 믿어라..."라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사진의 원래 탄생적 의미는 '사진=기록'이란 것이 맞습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렸던 시기엔 화가의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는데 반해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 현장의 빛을 받아들여서 맺힌 상을 고정시킨 것이 사진이니 '사진은 그 시공간의 기록'이란 말은 대단히 정확했습니다. 특히 사진의 초기에는사진의 놀라운 현장재현력은 거의 마술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진은 진실만을 전한다는 신화는 사진 탄생기에 벌써 함정에 빠질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찍히면 다 믿게 되니 일부러 조작을 해서 거짓을 전달하고 싶었던 유혹이 '뱀의 혓바닥'처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성을 한 사진을 광고에 실는 것은 결국 사진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데 한 몫을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사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 이번 것은 광고사진이니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여 광고사진에서 합성이 얼마나 허용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입니다.
선거광고는 선거기사에 포함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사진 뒤집어 보기> 기사에서 2012년 선거보도 심의 기준을 보여드렸습니다. 2012년 언론중재위원회는 대통령선거보도 심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진보도와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광고사진은 광고니 대충 넘어가도 되나 싶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의 조항에 의거하여 선거광고 사진의 경우엔 선거기사로 취급한다는군요. 이와 별도로 이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형집회의 경우엔 이동통로를 만들어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제 대형집회의 사진을 보면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열어둡니다. 사실적 묘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통로 혹은 약간의 빈자리가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저의 현장 경험입니다. 빈 자리가 있고 계속 사람이 들락거린다, 움직인다는 느낌이 나는 것이 더 사람이 많아보이게 하는 장면입니다. 왜 저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따서 붙이길 했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이렇게까지 여러곳을 땜질한 것을 보면 저 사진의 원본은 텅텅 비어있었다는 반증인가요?
그나저나 광고효과는 제대로 난 것 같습니다. 저 광고를 본 사람들은 몇 군데나 합성, 조작했는지 살펴볼 것이고 그렇다면 주목도가 아주 높은 광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티즌수사대들은 아마도 돋보기 들고 이 광고를 샅샅이 뜯어볼터이니...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광고 효과가 높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기사만 아니라면 무조건 언론에 나길 좋아한답니다. 허^^
곽윤섭 기자 kwak102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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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한겨레캐스트> 대선 뉴스 사진 뒤집어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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