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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공공기관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시 처벌받는다

등록 2021-07-07 13:07수정 2021-07-07 15:10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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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공공기관장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7일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공공기관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처벌 조항을 담았다.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에 불이익 주는 등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공공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이익의 요건에는 해고·징계·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집단적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 등 피해자·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양한 불이익 조치가 해당한다. 신고 의무도 강화했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관장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담당 부서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3개월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가운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과 관련해선 현장 점검에 나선다.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과거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3개월 이내를 명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가부가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표, 현장점검 등 제재를 통해 이번 대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운영을 시작했다. 추진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에 따라 기관별 개선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자체 합동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신설했다. 고위직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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