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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워크숍이 성폭력 재발방지대책?…공군 비행단 점검서 드러난 문제들

등록 2021-06-22 12:19수정 2021-06-22 13:57

여가부, 공군 20·15 비행단 현장점검 결과 발표
‘재발방지대책=워크숍’ 으로 여겨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보고와 관리 시스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모두 없었다. 여성가족부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현장 점검해 드러난 문제들이다.  

 여가부는 이아무개 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 비행단을 16일과 18일 방문 조사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서면 자료 확인과 해당 부대 인사담당자, 부대원, 성고충전문상담관 면담으로 이뤄졌다. 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이 조사를 맡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보고 체계’에 구멍이 있었다.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사후 보고’를 공군이나 국방부 내 어느 선까지 보고하라고 의무화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여가부는 파악했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국방부에 보고하는 규정만 있었다.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시스템도 없었다. 부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사단 내 지휘관에게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을 보고한다. 예컨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동성 변호인 및 수사관 배치 등이다. 그러나 국방부 또는 공군 차원에서 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할 일종의 ‘컨트롤 타워’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사 문제는 인사 책임자가, 변호사 배치 문제는 법무 책임자가 맡는 등 여러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보호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상호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시스템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발방지대책=워크숍’으로 바라보는 안이한 인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해당 부대 관계자들은 교육이나 워크숍으로 이런 과정을 대체하면 된다고 여겼다. 또 2차 피해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지만, 지휘관이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역할을 좁게 정해 사실상 위원회 작동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이 성희롱·성폭력인지를 결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조직 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부대는 위원회 역할을 ‘성희롱 여부 판단’만으로 좁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여태 단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었다. 가해자 징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역시 이수율 자체는 높았으나, 500명 이상으로 대규모로 이뤄졌다. 교육 내용에는 성희롱·성폭력 발생 때 2차 피해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가 담긴 콘텐츠가 부족했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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