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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이예람 사망 사건 개입’ 전익수 무죄 판결에 항소

등록 2023-07-05 10:32수정 2023-07-05 10:42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1)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6월29일 수사에 개입한 전 전 실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건 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군검사가 위력 행사 객체에 포함될 수 없어 면담강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아무개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받지 못하자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 검찰의 책임자였던 전 전 실장은 장 중사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아무개(50)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군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특검은 군무원 양씨와 공군본부 공보담당 중령 정아무개(46)씨가 받은 형도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수사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전한 혐의를 받은 군무원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남편과의 불화인 것처럼 꾸며 기자에게 전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정 중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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