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세지가 붙어 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는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을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보복살인’ 혐의로 21일 송치한 가운데, 이런 ‘보복범죄’는 주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90% 이상이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한겨레>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258명으로 이 가운데 91.6%(1152명)가 남성이었다. 특히 ‘보복살인’ 피의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현행법은 ‘보복범죄’를 피의자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또는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범한 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보복범죄는 2017년 228명에서 2019년 244명, 2021년 349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의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지만,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경찰청이 세부 통계로 같은 기간 집계한 ‘보복범죄’ 사건(1199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58.5%(701건)였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이 28.4%였다는 점에 견줘보면, ‘보복범죄’에서 여성 피해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56.7%)이 가장 많았고, 폭행(24.8%), 상해(16.1%)가 뒤를 이었다. ‘보복살인’ 범죄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보복살인’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지난해 4명이었다.
임호선 의원은 “스토킹 범죄처럼 피의자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이른 시일 안에 삭제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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