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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단독] 스토킹 피해자 법률 지원 한달 2건…발생 건수의 0.3%

등록 2022-12-09 12:00수정 2022-12-09 14:47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 지연에 홍보도 부족
지난 9월17일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추모제가 열린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에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가 붙어 있다. 이주빈 기자
지난 9월17일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추모제가 열린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에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가 붙어 있다. 이주빈 기자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변호, 고소 대리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실적은 한 달에 두 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가부의 무료 법률 지원을 이용한 이는 모두 17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12월 6명, 올해 1월~6월 11명이다.

이는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의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스토킹 발생 건수는 5949건, 검거 건수는 5487건이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된 이후 범죄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느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734건이던 스토킹 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 10월 1천 건을 넘어섰다.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자,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섰다. 이는 여가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을 통해 법률상담,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지원 건수가 미미하다 보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7건은 아주 적은 건수다. 여가부에서 적극적으로 구호를 요청한 피해자들만 지원한 것 아닌가. 관련 상담사들이 피해자를 무료 법률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되지 않아, 피해자를 향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여가부는 근거법이 없어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법률,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의 의료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실적에 포함해 관리되고 있어, 별도 통계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의결했지만, 법무부가 일부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없어 이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게다가 여가부의 ‘소극 행정’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부처 폐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스토킹 처벌법 시행과 함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시작했고 시행 초기라 홍보가 덜 되어 지원 건수가 적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되면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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