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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피해자 합의 뜻 없는데 ‘공탁’하고 감형 받는 성범죄자들

등록 2023-06-12 15:05수정 2023-06-12 18:16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두 딸을 홀로 키우는 ㄱ씨는 카운터 직원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2016년 2월 한 마사지숍을 찾았다. ㄱ씨는 사장인 ㄴ씨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제출할 고용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ㄴ씨는 “무등록 업체라 (서류를) 발급할 수 없지만, 대신 지인의 카센터에 취업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겠다”고 했다.

ㄱ씨는 취업 3개월째부터 ㄴ씨로부터 “내가 신고하면 넌 구속감이야”, “네 딸들한테 엄마가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일한다고 얘기해줄게”라며 협박을 받았다. ㄴ씨는 허위 서류 작성을 빌미로 1년 3개월 동안 300차례 넘게 ㄱ씨를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ㄴ씨에게 징역 7년형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ㄴ씨는 그해 10월 항소심에선 징역 4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ㄴ씨가 ㄱ씨를 위해 4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이유였다. 1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ㄴ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2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공탁금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감형인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공탁 방식을 간소화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을 한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 공탁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2월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피고인이 사건번호만 알아도 공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제도 개선 뒤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탁금을 법원에 내면 재판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범죄 양형 기준에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이 감경 사유로 포함돼 있어,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ㄴ씨처럼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2일 논평에서 “감형을 목적으로 한 공탁이 빈번하고 심지어 일부 가해자들은 범죄를 부인하면서도 유죄 판결을 대비하여 공탁을 걸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이루어지는 가해자의 공탁은 피해자에게 회복이 아닌 절망과 낙담을 가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상담소는 이와 관련 “2차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이 형사공탁특례제도의 목표라면, ‘기습공탁’시 선고를 연기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살피고 반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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