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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단독] 일하는 여성 매년 5만명 유산·사산…산재 인정 10명뿐

등록 2023-06-26 05:00수정 2023-06-26 14:41

2010~2022년 산재 신청 22명 중 10명만 인정
유산 업무 연관성 판단할 구체적 기준조차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마다 5만여명의 직장 여성이 유산(사산·조산 포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유산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은 사람은 1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며 비슷한 이유로 유산을 했어도, 누구는 산재로 승인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등 판정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시대에 모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산의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2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산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10~2022년 ‘유산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유족급여 1명 포함)를 신청한 22명 가운데 10명만이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환자와의 마찰 등 비슷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유산한 간호사들이 신청한 2건의 요양급여 신청 사례 중, 한 건은 산재가 인정됐으나 다른 건은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겨레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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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유산 관련 산재 신청률과 승인율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유산을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업무상 유해 환경 노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부족한데다, 산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인정 기준도 없어 들쑥날쑥한 판정이 이뤄지고 산재 승인율도 낮다는 것이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임신·출산을 여성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크다 보니, 유산도 산재일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널리 퍼져 있지 않다”며 “이것이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건 안 그래도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같은 일인데, 노동자 입장에선 자신이 겪은 유산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유산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진 이주빈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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