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CBS 사옥 모습. 연합뉴스
직장 내 성희롱에 항의한 피디(PD)를 두 차례 해고한 전남시비에스(CBS) 전·현직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올해 2월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형사사건에서도 성희롱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것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박영기 부장판사)은 지난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아무개 전 전남시비에스 보도국장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윤씨와 이아무개씨는 2016년 당시 전남시비에스 보도국장과 본부장을 맡으며 전남시비에스에 정규직 수습 피디로 입사한 강민주 피디(현재는 강원시비에스 소속)에게 지속해서 성희롱 발언 등을 했다. 이들은 강 피디가 항의하자 수습 기간 동안 본사에서 받는 교육에서 강 피디를 배제하고, 수습 기간이 끝나자 강 피디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항의한 강 피디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며 “수습 기간이 남았음에도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무리하게 피해자의 수습 기간만 강제로 종료하려고 시도하는 등 극히 이례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 평가에 예절·공동체성 등에 낮은 점수를 주는 등 피해자의 업무능력보다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차 해고 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강 피디를 또다시 해고한 이씨의 후임 유아무개 본부장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시비에스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재단법인 시비에스는 전남시비에스의 본부장 임명권·감사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재단법인 시비에스가 가해자들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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