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6월13일 오전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재판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했다며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목사의 법률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감리회 경기연회의 착오 탓에 절차가 길어졌는데 그 부분까지 재판 비용에 포함됐다”며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리회 경기연회는 지난 8일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위반했다며 출교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뒤에도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며 지난 6월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뒤 이 목사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1심 패소에 대한 재판비용 2864만2532만원을 청구받았다.
통상 감리회 재판은 2개월 안에 끝나지만, 이 목사에 대한 재판은 경기연회의 착오로 감리회 법상의 제척 사유가 발생하면서 한차례 공소 기각됐다 재기소되는 바람에 절차가 길어졌다. 이 목사 쪽은 재기소된 지난 8월3일 이전까지 발생한 재판비용 1800만원가량이 부당하게 청구됐다며 지난 18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경기연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목사는 지난 18일 감리회에 항소(감리회 법 상 ‘상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날 재판비용 전부와 기탁금 700만원 등 모두 3500만원가량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감리회 법에 따라 상소인은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기탁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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