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 노동자가 시간당 받은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한 달 평균 임금으로 412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268만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정리한 ‘2023 여성 경제 활동백서’(백서)를 처음 발표했다. 백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변화한 여성 경제활동 인구, 성별 임금 격차, 경력단절 여성 규모 등 90여종의 통계를 제시했다. 백서는 2021년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매년 발간된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총 1216만1천명으로 10년 전보다 177만4천명 늘었다.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전체 여성 노동자가 받은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8113원, 남성 노동자는 2만5886원이었다.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70%만 받는 셈이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2년 64.8%에서 2022년 70%로 조금씩 오르는 추세다.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268만3천원으로, 2012년 181만5천원보다 86만8천원 올랐다. 같은 기간 남성은 115만3천원 올라 412만7천원이다.
여성 고용률은 10년 동안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2.9%로, 2012년 대비 4.3%포인트 올랐다. 2012년과 비교하면 45~49살(66.4%→65.9%)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여성 고용률이 늘었다. 다만,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34살부터 낮아졌다가 50~54살에서 다시 상승하는 ‘M’자형 특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은 늘고 남성 고용률은 70%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별 고용률 격차는 다소 줄었다.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는 2012년 22.5%포인트에서 지난해 18.6%포인트로 감소했다. 여성이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35~39살의 경우, 유일하게 남성 고용률과 3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규모는 139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3.5% 줄었다. 30대가 60만명, 40대 58만8천명으로 집계됐고, 50~54살에서도 여성 15만2000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사유는 육아(59만7천명·42.7%))가 가장 많았고, 결혼(36만8천명·26.3%), 임신·출산(31만8천명·22.8%)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의 육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노동자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여성이 1만7465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 수급자는 2001명으로 전년보다 22.6%(369명)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10.3%에 그쳤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여성은 9만3200명으로, 남성(3만7884명)의 약 2.5배였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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