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자 누구냐에 따라 차등
직계비속일 땐 대체로 2분의 1 인정
직계존속·형제자매일 땐 4분의 3까지
직계비속일 땐 대체로 2분의 1 인정
직계존속·형제자매일 땐 4분의 3까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법 개정 시안은 현행법에 비해 여성 배우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진전된 것이지만, 외국의 제도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선진국들은 이미 배우자의 상속권을 다른 공동상속자에 비해 훨씬 강하게 보호해 왔으며, 공동 상속자의 자격에 따라 그 몫을 더 보장하기도 한다.
독일과 스위스는 배우자가 자녀(직계비속)와 공동 상속할 경우 배우자의 몫으로 재산의 2분의 1을 인정하지만, 배우자가 남편의 부모(직계존속)와 공동 상속할 경우엔 배우자의 몫은 4분의 3으로 늘어난다. 영국은 배우자에게 동산 및 4만 파운드(7000만원 가량)까지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인정해 주면서도, 나머지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상속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통일법(연방에서 제시한 표준 법률 모델안)에서는 공동 상속자인 자녀가 모두 생존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손일 경우, 상속 재산 전부를 배우자의 몫으로 하고 있다. 또 남편의 부모와 공동 상속할 경우에는 20만 달러 우선 상속권과 나머지 상속재산의 4분의 3을 배우자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자녀와 공동 상속할 경우엔 배우자의 몫으로 2분의 1을 인정하며, 남편의 부모와 공동 상속할 경우엔 3분의 2를, 남편의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할 경우엔 4분의 3을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해 준다.
이에 반해 법무부 개정 시안은 공동 상속자의 자격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비율에 차등을 두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박민표 법무심의관은 “종래의 규정과 비교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랐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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