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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영화감독조합, 성폭행 여감독 제명

등록 2018-02-05 18:59수정 2018-02-06 14:56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개소
영화계 상담전화 1855-0511
“처음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디에 연락해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지난 4일 <한겨레>의 인터뷰에 응한 ‘김기덕 감독 사건’ 피해자인 배우 ㄱ씨가 호소한 어려움이다.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다가 원치 않는 연기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한 ㄱ씨는 이후 여성단체와 변호사 사무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찾아다녔지만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소송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다.

ㄱ씨와 같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가 성폭력 등 영화계 내 부당 행위를 상담하는 대표전화(1855-0511)를 운영 중이다. 이달 말께에는 여성영화인모임과 공동으로 임순례 감독·심재명 명필름 등을 공동대표로 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도 개소할 예정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든든’이 아직 공식 출범을 하지 않았지만, 대표전화로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훈련을 마친 전문상담사들이 배치돼 있고, 필요할 경우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역시 ㄱ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02-599-0222)로 연락하면 된다. 안지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철저한 신원보호는 물론 공대위와 함께하는 변호사 10여명이 무료 상담과 소송 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영화감독조합은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감독 이아무개씨를 조합에서 제명했다. 감독조합 관계자는 5일 “2016년 이미 감독조합은 회원 중 성폭력 사건에 연루될 경우 영구제명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이사회를 열어 해당 감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본인 소명 절차를 거쳐 영구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영화인모임 역시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지난해 이씨에게 수여했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감독상’을 취소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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