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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체육계 종사자 아동 성범죄 땐 1.5배 가중처벌

등록 2019-10-31 18:36수정 2019-10-31 19:23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31일 국회 통과
체육단체장과 종사자에 성범죄 신고 의무화도
지난 1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육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체육계 성폭력 문제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1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육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체육계 성폭력 문제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초 나온 ‘체육계 미투’ 고발이 법 개정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관련기사 : ‘선수에게 성폭력’ 한국선 면죄부…미국은 징역 178년까지)

개정안은 34조2항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프로스포츠 단체 등 체육단체장과 종사자가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체육단체장과 종사자에게 성범죄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18조) 조항을 둬, 이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엔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어릴 때부터 합숙 훈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체육 선수들의 환경을 고려해, 성범죄를 방지하고 발생해도 이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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