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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현장] “정당방위 인정하라”…‘56년만의 미투’ 최말자씨, 재심 청구

등록 2020-05-06 15:04수정 2020-05-06 16:27

“바뀌지 않은 현실에 분노한다” “여성들 당당하게 나왔으면”

56년 전인 1964년 5월6일, 성폭행을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말자(74)씨가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6일 오후 1시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기자회견에서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56년 동안의 한을 다 풀어주셨다. 정말 고맙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여러 미투 사건이 나오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은 현실에 너무 분노한다. 사법기관과 사법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연결된다는 걸 너무 절박하게 생각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저 같은 여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다. 이 억울한 상처를 혼자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당당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며 “저는 이 한을 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신념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또 왔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여성이 평등한 시대인데, 여성이 흠이 아니잖습니까? 잘못은 남자들한테 있다고 저는 본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단독] 성폭력에 저항하다 혀 깨물었다고 유죄…56년 만의 미투)

글·사진 부산/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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