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주최로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 반대!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맞불인 셈이다.
국회는 3일 “지난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49분께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알렸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 심사 대상으로 공식 접수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청원 원문을 보면, 청원자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임신 주수에 따른 선별적인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낙태죄 전면 폐지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전환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임신중단 유도약 국내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이 올해 말인 만큼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크게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 등 세가지다. 정부안과 달리, 권인숙·박주민 의원안은 모두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권 의원안이 모자보건법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의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에 바탕을 둔 임신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박 의원안은 24주 이내에만 여성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일부 제한 요건을 두고 의사 처벌 조항을 포함했다. 박 의원안은 여성계 입장을 반영한 권 의원안과 정부안을 절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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