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씨가 지난 3월 검찰에 이송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소년원으로 보낼 수 있는 보호처분이 사라지고, 대신 이들을 보호·교육하는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새로 설치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알선한 범죄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일(2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대신에 법적인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들이 보호처분이 두려워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채 지속해서 성착취를 당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법 개정이었다.
여가부는 개정 취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에 이들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진로·진학·직업훈련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내년(2021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공모해 운영하고, 여가부는 교육매뉴얼과 국비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또는 알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신고하면 100만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를 신고하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신고 포상금은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일부터
신상 등록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박사방·엔(n)번방과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한 사람도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가능해진다. 또 형법 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20일로 폐지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