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올해 2000여개의 상장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이 발표된다. 여가부는 “일자리가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돼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여성 일자리의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동시장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 362곳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조사한 결과 19.9%의 성별 임금 격차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에는 범위를 넓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2000여개 상장기업의 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는 9월 ‘양성평등 임금의 날’ 주간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경력단절 여성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새일여성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이 이 여성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8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장려금을 기업에 제공해서 여성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에는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가칭)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여성들이 주로 대면서비스업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다보니 충격도 더 크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월에 발표할 여성고용 대책에서는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가부는 이날 구체적인 일자리 체질 개선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데이트폭력·스토킹을 포함한 여성폭력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실태조사도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통계를 내도록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을 따로따로 3년 마다 실태조사를 해왔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젠더 폭력을 포괄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전국 지자체의 고위직들이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참여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가족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도 추진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이라고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9월에는 한국 최초의 유엔(UN) 여성 관련 기구인 ‘유엔 위민(Women) 지식센터’(가칭)가 설립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유엔 위민 쪽에서 직접 연락이 와 우리 부에 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 여성인권 신장이 신속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위민 지식센터는 성평등·여성 분야 연구개발, 젠더전문가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