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2019년 8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가 제출한 ‘
2020년도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31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1월 네이버·카카오·구글·트위터 등 86개 인터넷 사업자는 방통위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 노력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업 보고서에는 법 시행 직후인 2020년 12월10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간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가 담겼다.
트위터는 이 기간에 51건의 신고·삭제 요청이 있었고, 이 중 45건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삭제·접속 차단 조처했다고 밝혔다. 구글도 같은 기간 정부기관으로부터 61개의 URL(인터넷 주소)을 검색 결과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 중 42개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했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나 웹하드업체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건수가 0건에 그쳤다. 카카오는 70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나 법에 규정된 불법촬영물이나 유해정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한겨레>에 “해당 신고들은 일반적인 메시지나 광고메시지였던 것으로 확인돼 오신고로 반려 처리됐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신고·삭제 건수가 0건에 그친 네이버 역시 “법에서 불법촬영물이라고 정의한 내용에 맞는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집계 기간이 20일에 그쳤고,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요령에 대한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요건에 맞는 신고 자체가 적었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신고자가 법에 규정된 별지의 형식에 맞춰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해당 사업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직후에 짧은 기간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에 2021년 신고·삭제 현황이 반영된 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되면 상당수 통계가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