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폴리 피자. 한겨레 자료사진
[매거진 Esc] 요리 냠냠사전
특허〔명사〕특정인을 위해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설정해 주는 행정 행위. 요리와 관련된 특허도 적지 않다.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 무료검색서비스’(kipris.or.kr)를 보면, 미국인 로버트 엘 칼랜더 등이 특허출원한 ‘음식준비시스템 및 방법’이 눈에 띈다.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단다. 로봇을 이용해 식재료 준비·조리·포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이다.(한국에서는 본 적 없지만, 언젠가 대박 날까?)
⊙ 관련어 : 나폴리 피자. 나폴리 피자에도 일종의 특허가 존재한다. 비비시(bbc.co.uk)의 이달 5일 보도를 종합하면, 올여름부터 유럽에서 ‘나폴리 피자’(Pizza Napolitana)란 이름으로 피자를 만들어 파는 모든 식당은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름이 35㎝를 넘으면 안 되고, 피자 한복판은 0.33㎝보다 두꺼우면 안 되며 바깥쪽 크러스트는 2㎝ 두께여야 한다. 토마토는 베수비오 산에서 재배된 산 마르자노 품종이어야 하고, 갓 짜낸 기름과 물소젖으로 만든 치즈를 이용해야 한다. ‘원조 나폴리 피자 연합’(the True Neapolitan Pizza Association)은 이런 기준을 통해 ‘나폴리 피자’가 ‘프랑스 샹파뉴’(샴페인은 본디 프랑스 샹파뉴 지역의 발포성 와인만을 가리키는 용어다) ‘독일 맥주’ 같은 반열에 오르기를 꾀한다. 이 협회의 안토니오 파체 이사는 “우리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미식학적 전통의 하나를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안에서도 이 기준에 반기를 드는 ‘불량’ 레스토랑들이 있다고 하니, 실효성은 의심스럽지만 뜻은 가상하다. ‘삼합 특허’나 ‘제주도 고기국수 특허’도 몽상만은 아닌 것 같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