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에 진행된 제주 한수풀해녀학교 교육 풍경. 박미향 기자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고 해녀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녀가 되고 싶어하는 이도 많아졌다. 하지만 막상 도전해보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바당(바다)을 인어처럼 활보하며 싱싱한 해산물을 건져 올리는 해녀,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해녀학교를 마치고, 주민의 신임을 얻어 어촌계에 가입하고, 일정한 조업일수를 채워야 하는 등 나름의 절차가 있다. 땀과 열정을 쏟아야 진짜 해녀가 될 수 있다.
해녀 학교를 두드려라
현재 제주에는 해녀를 양성하는 기관이 둘이 있다. 서귀포시, 서귀포수협, 법환동 어촌계가 손잡고 운영하는 ‘법환잠녀마을 해녀학교’는 5~7월 두 달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현재 2기까지 모집해 교육과정을 마쳤다. 지난해 졸업한 30명의 1기 졸업생 중에 11명이 어촌계로 보내져 인턴 과정을 마쳤고, 이 가운데 8명이 예비 해녀과정(8일)을 밟았다. 여기까지가 해녀학교의 교육이다. 해녀학교를 끝냈다고 해녀가 되는 게 아니다. 어촌계 가입 등의 절차를 마쳐야 진짜 해녀가 된다. 강애심 해녀학교 교장은 “취미로 생각해 신청하면 과정을 다 이수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별도의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없고, 물질 실습에 필요한 장비 대여료만 받는다. 하루 1만원이다. 입학을 위해선 나름 경쟁을 치러야 한다. 2기의 경우 경쟁률이 2 대 1이었다.(문의 064-739-7507)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수풀해녀학교’는 2008년 문을 열어 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곳이다. 이 중 10여명이 해녀로 활동 중이다. 현재 9기까지 교육을 마쳤다. 평균 경쟁률은 4 대 1에 이르고, 도내, 도외, 이주여성 및 외국인을 구별해서 뽑는 게 특징이다. 나이 제한도 있어 만 50살 미만만 응시할 수 있다.(문의 011-691-6057, 064-728-7675)
해녀들의 마음을 잡아라
물질을 할 줄 알아도 어촌계의 허락이 없으면 해녀가 될 수 없다. 지역별 수협의 조합원이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게 어촌계다. 그러니 해녀가 되고자 하는 이는 몇 년 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어촌계원들의 신망을 얻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선 조합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제주에는 100개의 어촌계가 있다. 어촌계 가입 뒤에는 관할 시(제주시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해녀 신청을 해야 한다.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거나 1년 채취 규모가 최소 120만원어치가 되면 해녀증(잠수어업인증)이 나온다.
제주/박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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