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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한국 개고기 거래 중단’ 영국 국민청원에 올라

등록 2018-02-19 09:54수정 2018-02-19 10:01

체인지 닷 오아르지.
체인지 닷 오아르지.

■ 겨울올림픽과 국민청원

한국의 국민청원 및 제안, 미국의 ‘위 더 피플’보다 앞서 영국은 온라인 청원서 사이트(https://petition.parliament.uk)를 운영해왔다. 영국의 청원은 6개월간 1만명 이상의 서명자가 나오면 정부가 반드시 입장을 내놓아야 하며,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의회가 해당 청원을 논의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과 관련된 청원도 있었다. 한국 정부가 개고기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건이었다. ‘88년 서울올림픽’ 기간에 한국 정부가 개고기 식당을 감췄으나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조사하지 않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평창겨울올림픽 유치를 승인했다는 게 요지다. 10만2131건의 서명을 얻은 이 청원은 영국 외무부의 공식 의견에 이어, 2016년 9월2일에는 1시간40분가량 의회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문화 차이와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토론의 내용은 꽤 신중한 편이었다. 비인도적인 개 사육과 도살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노력과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티브이(TV)동물농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회원 수 2억명이 넘는 글로벌 청원 사이트 ‘체인지 닷 오아르지’(change.org)에도 평창겨울올림픽 개막일인 9일, 한국의 개식용 문제를 압박하는 청원이 줄을 이었다. 한편, 4년 전 이즈막엔 소치겨울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의 시합이 편파판정이었다고 항의하는 청원이 목표치인 100만명의 서명을 돌파했다.

유선주 객원기자 oozwish@gmail.com

국민청원

청원(請願)이란, 국민이 법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명령·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 파면 따위를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국민의 청원권이 명시돼 있다. 서양에서는 전제군주 시대에 국민 구제 방법으로 청원제도가 처음 등장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나라에 직접 호소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엔 조선 태종 때부터 실시한 신문고(申聞鼓) 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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