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벤투스 호날두가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케이(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친선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호날두 노쇼’와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대표사가 티켓 값은 물론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이아무개씨 등 축구 팬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와 케이(K)리그 선발팀의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대표 장영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더페스타가 이씨 등에게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명령한 지급액 37만1000원을 들여다보면, 먼저 티켓값이 7만원이고 티켓 구매 수수료가 1000원이다.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이 더해진다. 소송을 대리한 김민기 변호사(김민기 법률사무소)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화스포츠계에서 특정 선수 혹은 배우가 출전, 출연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사실상 홍보 내용과 다른 경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한 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등 축구 팬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주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케이(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이밖에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은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모두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김민기 변호사는 “현재 3차 231명, 4차 25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로 소송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호날두 경기를 보기 위해 5만여명 이상이 표를 샀으며, 표값은 좌석별로 3만원에서 40만원에 이르렀다. 더페스타는 호날두 노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도 위약금 7억5천만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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