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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팬 1인당 37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20-02-04 14:52수정 2020-02-04 17:18

법원, ‘반드시 출전’ 허위 광고에 일부 배상 책임 인정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노쇼 논란 피해자들의 입장료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노쇼 논란 피해자들의 입장료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 경기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이아무개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주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케이(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이씨 등은 입장료 환불금 7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소송 수수료 등으로 1인당 107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모두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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