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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올림픽위, 상표권 침해 노스페이스 제소

등록 2014-02-06 11:55수정 2014-02-06 14:54

캐나다 올림픽위원회(COC)가 유명 아웃도어 의류업체 노스페이스를 상대로 올림픽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COC는 5일(현지시간)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노스페이스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통지서를 밴쿠버 법원에 제출했다고 CBC방송이 전했다.

통지서에서 COC는 노스페이스가 동계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데도 '2014 빌리지웨어' 컬렉션 제품을 출시, 마치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OC는 지난달 소치올림픽을 언급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노스페이스측에 촉구하면서 캐나다 올림픽 기금을 후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스페이스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OC는 노스페이스의 해당 의류 제품과 포장용품 및 관련 판촉물을 모두 압류하는 한편 해당 제품 매출액과 이익규모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COC는 제품 판매 실적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배상 액수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노스페이스의 빌리지웨어 컬렉션은 세계 각국의 국기와 소치올림픽 개막일을 연상시키는 2.7.14 혹은 RU/14라는 문구를 인쇄해 해당 제품이 실제로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지적됐다.

판매 중인 빌리지웨어 컬렉션은 셔츠, 모자, 더플백 등으로 '남성용 소치 후디'나 '소치 베이스캠프 더플' 등의 상품명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스페이스는 또 매장 내 제품 선전 문구에 "빌리지웨어는 국제적 소치 정신을 구현한다"면서 "노스페이스 특유의 상징적인 스타일과 선수복 형식의 디자인을 통해 전세계 최고의 체육인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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