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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내부서도 “민간인사찰 사건 꼴 날라”

등록 2014-03-25 08:11수정 2014-03-25 11:30

“MB때 청와대 수사 부실 비판받아
이번에도 망신당할까봐 걱정”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 수사가 ‘청와대 벽’에 가로막혀 더이상 진척이 없자, 검찰 안에서조차 ‘민간인 사찰 사건과 똑같은 꼴이 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청와대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부실수사라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결국 사건을 재수사하게 됐지만, 정권의 눈치를 본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2010년 6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60)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를 노무현 정부 인사로 지목하고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7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해야 할 대목에서 미적댔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의 연결고리였던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서울시내 한 호텔에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당시 수사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2급)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4급) 등 직원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는데도,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그해 11월 국회에서 “재수사해봐야 똑같은 결론이므로 불필요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2012년 3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수사 당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은 며칠 뒤 특별수사팀을 다시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최종석 행정관과 직속 상급자인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 기소했지만, ‘몸통’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동욱 전 총장 관련 개인정보 유출 수사는 어떻게든 청와대 쪽을 조사해야 한다. 청와대 쪽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가는 나중에 민간인 사찰 사건과 같은 꼴이 나기 십상이다. 검찰이 재수사까지 하는 오욕과 망신을 또 당할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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