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는 최근 ㅇ(29)씨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ㅇ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ㅇ씨는 같은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