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위탁 동물보호센터를 일제점검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도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동물보호시설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방안의 골자다. 집 잃은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유기 동물보호시설은 되려 개들을 개 도살 농장에 식용 개고기로 팔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안락사시키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져 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자체 위탁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안락사 규정을 위반할 시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사유에 ‘동물 학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식이다. 아울러 민간 동물보호시설 역시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근거 법령이 없어서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고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곤 했다. 정부는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지자체의 유기 동물 포획·구조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도 광역단위에서 전문포획반을 구성·운영하면 사업비 지원을 증액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38.6%에 불과한 반려동물 등록률도 2024년까지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실외에서 사육하는 마당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불필요한 개체 수 증가를 막을 계획이다. 또한 군 입대나 교도소·구치소 수용, 질병 등 불가피하게 반려동물을 기르기 어려워진 경우 정부가 인수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