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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구조’ 진도개 돌려달라는 진도군…“보호비용은 못 줘”

등록 2022-03-17 17:08수정 2022-03-25 02:36

[애니멀피플]
식용개 농장서 발견된 진도개 4마리 반환 두고 갈등
동물단체 “사비로 치료·보호했는데 이제와 불법이라니…”
지난 8월 진도군 식용개 농장에서 구조된 뒤 훈련과 치료를 받으며 위탁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진도개. 라이프 제공
지난 8월 진도군 식용개 농장에서 구조된 뒤 훈련과 치료를 받으며 위탁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진도개. 라이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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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 진도개가 발견돼 질타를 받았던 진도군이 뒤늦게 개들의 반환을 요청하며 보호비용 지불을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진도군은 당시 개농장을 발견한 동물보호단체의 조사 요청을 한달 여간 묵살하고 보호조치조차 하지 않아, 단체가 진도개 4마리를 포함한 개 65마리를 구조한 바 있다.

17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진도군은 지난 2월부터 지난해 8월 진도군 군내면 식용개 농장에서 구조된 진도개 4마리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단체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반환 의사를 밝혔으나 진도군이 일부 조건을 거부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관리하는 진돗개 4마리와 예비견 7마리가 발견됐다. 사진 라이프 제공
전남 진도군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관리하는 진돗개 4마리와 예비견 7마리가 발견됐다. 사진 라이프 제공

라이프가 요구한 조건은 △진도개 4마리는 진도개 테마파크 내 사육이 아니라 가정 분양(혹은 임시보호)할 것 △진도개 보호비용과 심장사상충 치료비용 약 1200만 원 지급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 및 공유 등이다. 단체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개들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진도개들의 가정 입양과 진도개 보호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무단 반출된 진도개의 보호 비용과 심장사상충 치료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유는 단체가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진도개들을 보호지구 밖으로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다.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진도개는 문화재보호법과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이하 진도개법)에 따라 관리된다. 문화재보호법 제35호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를 허가없이 진도개보호지구(진도군)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라이프는 애초에 무단 반출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 2021년 7월 초 라이프와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 (HSI )는 진도군민의 제보로 군내면 식용개 농장에서 불법적인 도살과 사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

이 과정에서 단체들은 농장이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사항 등을 포착해 진도군청에 수 차례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진도군은 한달여 간 이에 응하지 않았다. 8월 농장을 방문한 뒤에도 개들에게서 학대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격리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지난해 8월 진도군 식용개 농장에서 구조된 천연기념물 진도개들. 당시 개농장에서 구조된 진도개 4마리 중 3마리는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었다. 라이프 제공
지난해 8월 진도군 식용개 농장에서 구조된 천연기념물 진도개들. 당시 개농장에서 구조된 진도개 4마리 중 3마리는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었다. 라이프 제공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단체들은 해당 개농장주를 설득해 약 2000만원에 개들의 소유권을 매입하게 된다. 구조 직후 두 마리의 개에게서 내장형 인식칩이 발견돼 조회한 결과 한 마리가 천연기념물인 것이 드러났고, 이때는 이미 진도군 밖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이후 보호소 이동 뒤 추가로 3마리의 개가 천연기념물 진도개로 확인됐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구조 당일 인식칩이 발견되고 진도군에 의뢰한 결과, 한 마리가 천연기념물로 확인됐지만 이미 구조견 65마리를 실은 차량은 출발한 뒤였다. 당장 치료와 보호가 시급한 많은 개들을 데리고 다시 개를 반환하러 진도군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후 개농장 구조견들은 라이프와 HSI의 노력으로 국내외 입양이 추진됐다. 지난 1월 구조견 1마리는 국내에, 59마리는 해외로 입양을 갔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 국외 반출이 불가능한 진도개 4마리는 라이프의 보호를 받으며 국내 위탁 보호소에 현재까지 남아있게 됐다.

갈등은 지난 2월 문화재청과 진도군이 진도개들의 반환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진도군은 2월7일과 3월2일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라이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는 허가없이 진도개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며 “진도개 4마리를 진도군에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단체는 천연기념물인 진도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한다고 했다. 다만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시민단체가 나서서 보호해 온 동물의 보호비용과 치료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진도개는 관련 법률 및 조례로 진도군의 엄격한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단체들은 식용개 농장에 천연기념물인 진도개가 섞여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도군의 관리 미비로 천연기념물이 개농장에서 발견돼 지금껏 시민단체가 사비를 들여 치료, 보호해 왔는데 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심인섭 라이프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제공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심인섭 라이프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제공

또 심 대표는 “진도군에 등록된 진도개들은 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 받는다. 현재 보호 중인 진도개 4마리 중 3마리가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상태로 구조됐다. 마리 당 지급되는 보호 예산 또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도군은 관련 법률에 의거한 원칙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16일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김종석 연구사는 애니멀피플과의 통화에서 “진도군은 단체의 구조견 중 천연기념물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한 뒤 지속적으로 반환 요청을 해왔다. 불법행위에 쓰인 비용을 군 예산으로 지급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31일 진도군은 라이프와 HSI가 진도군 내 식용개 농장에서 구조한 개 65마리 가운데 4마리가 천연기념물 진도개로 밝혀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진도개 사육 실태조사 용역’, ‘진도개 보호·관리 방안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며 인식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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