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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붙잡아 외딴 곳에 버리는 ‘신종 학대’…처벌 법안 발의

등록 2023-01-26 16:24수정 2023-01-26 17:11

[애니멀피플]
고양이 외딴 지역에 유기하는 ‘신종 학대’ 금지하는 내용
“영역 동물인 고양이 낯선 지역에선 적응·생존 어려워”
길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생존이 어려운 외딴 곳에 유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생존이 어려운 외딴 곳에 유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네 길고양이를 포획해 기존 서식지가 아닌 외딴 곳에 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길고양이를 유인해 본래 서식지가 아닌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1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포획하여 기존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 또는 방사하는 행위’를 금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겼을 시에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잔혹한 온라인 동물범죄가 있다. 앞서 2021~2022년 카카오톡 오픈채팅·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에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산 채로 몸에 불을 지르거나 잔인하게 폭행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그러나 ‘고어전문방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신종 학대수법이 등장했다.

온라인 동물범죄 사건에 유죄 판결 등이 내려지자 커뮤니티·오픈채팅 등에서는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타 지역에 방사하는 등의 ‘신종 학대행위’가 벌어졌다. 사진 카라 제공
온라인 동물범죄 사건에 유죄 판결 등이 내려지자 커뮤니티·오픈채팅 등에서는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타 지역에 방사하는 등의 ‘신종 학대행위’가 벌어졌다. 사진 카라 제공

주택가에 사는 길고양이를 붙잡아 괴롭히거나 상해를 입힌 뒤 인적이 드문 야산 등에 유기하는 것이다. 관련 커뮤니티에는 고양이가 생존하기 어렵도록 몸에 물을 뿌리고 수십㎞가 떨어진 곳에 “이주 방사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온다.

지난해 충남 청양에서 한 공익근무요원이 고양이 6마리를 포획해 홍성, 예산, 공주 등에 유기한 ‘논두렁게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는 현행법상 길고양이를 강제 이주시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주 방사’는 동물보호단체나 고양이 돌보미(캣맘)가 재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된 곳의 고양이를 구조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활동을 일컫는다.

동물권행동 카라 최민경 정책행동팀 팀장은 “이주 방사는 재개발 지역의 고양이 생존대책 중 하나로, 예외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다. 학대자들이 이를 보고 원래 취지와 활동과는 무관한 유기 행위에 ‘이주 방사’라는 말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급식소를 파괴하면 동물학대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혐오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새로운 학대 행위라는 것이 최 팀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충남 청양에서 고양이 6마리를 포획해 수십㎞ 떨어진 곳에 유기한 누리꾼 ‘논두렁게이’가 “이주 방사는 합법”이라며 경찰의 검찰 불송치 결정을 공유한 화면. 인터넷 갈무리
지난해 충남 청양에서 고양이 6마리를 포획해 수십㎞ 떨어진 곳에 유기한 누리꾼 ‘논두렁게이’가 “이주 방사는 합법”이라며 경찰의 검찰 불송치 결정을 공유한 화면. 인터넷 갈무리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 변화를 겪게 되면 적응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수의사 권혁호씨는 “도심 지역에 살며 인간의 도움에 길들여진 고양이는 낯선 곳에 유기되면 생존 확률이 낮아진다. 들개, 너구리 등의 위협에 몰릴 뿐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고양이와의 마찰, 경쟁 탓에  제대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이의 이주는 이웃과의 분쟁 때에도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방법으로 단지 재미로 유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학대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민경 팀장은 “길고양이 불법 포획과 타지역 방사를 막는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기존 동물보호법이 주로 학대 행위에 대한 결과를 처벌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학대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대 행위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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