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국민 51.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 39.7%, 반대는 51.1%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개고기 합법화 찬성 조사에서는 합법화 찬성 의견이 53.2%, 반대 의견이 27.9%로 조사된 바 있다. 법률과 관련한 개고기 식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10년 동안 10%p 가량 소폭 증가한 것이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해 성별로는 남성(찬성 36.5%, 반대 55.6%)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여성(찬성 42.9%, 반대 47.5%)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56.7%) 40대(54.7%), 50대(52.9%), 30대(48.6%), 60대 이상(46.3%) 순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3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43.9%). 이념 성향에서는 중도층이 55.1%, 잘모름이 49.5%, 진보층이 49.5%, 보수층이 47.6% 순으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5월 동물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이 진행한 ‘개고기 인식과 취식 행태에 대한 조사’에서 개 식용 반대가 46%, 찬성이 18.5%로 나타난 것과 상이한 결과다. 당시에는 개 식용 자체에 대해 의견을 물었던 반면 이번에는 법 제정에 관해 물은 것이 차이다. 최근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은 임의적 도살을 금지로 뼈대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동물을 도살하거나 도살 처분할 수 있게 되어,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 도살은 힘들어진다. (관련 기사
‘개 도살 금지법안 나왔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정당 선호도 등 설문과 함께 이뤄졌으며,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으로 ‘최근 법원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제시됐다.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만1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응답자는 501명(응답률 4.9%)이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이다.
안예은 교육연수생,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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