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꽃개’가 국회에 간다. 개 식용 산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축산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기회(Last Chance for Animals·LCA)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꽃개’ 전시회를 연다. 꽃개는 ‘개를 꽃처럼 대하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알록달록한 1m 높이의 개 조형물이다. 박진우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전시는 청와대 앞, 서울 광화문과 서울숲, 전국 6개 도시 등을 지나왔다.
이번 전시는 개 식용 산업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3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돈,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동물업계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이라고 부른다.
이상돈 의원 등 의원 1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축산법은 개를 가축으로 산업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개정해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면, 공장식 사육으로 개를 사육하는 육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표창원 의원 등 의원 11명이 지난 6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한다. 지금의 동물보호법 8조 1항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해석이 모호하여 대부분의 도축업자처럼 전기가 흐르는 봉으로 도살하는 전살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8조 1항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경우나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예외로 했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전시회가 열려,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철창에서 황금개를 해방시키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정애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 8월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생활 폐기물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재정적 지원 중단 또는 삭감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육견업자들은 개들에게 주변 식당이나 급식소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 사룟값을 아끼고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싼값에 개를 키워오던 육견업자들의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음식물 쓰레기가 조달이 안 되면 건식 사료를 먹여야 하지 않냐는 것이다.
축산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올해 안에 세 개 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돼 한국이 개 사육과 도살 없는 나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