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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인간과동물

‘마당개·뜬장 사육’ 해외에선 동물학대로 처벌한다

등록 2021-09-08 09:30수정 2021-09-08 09:58

[애니멀피플]
어웨어, 해외 7개국 동물보호법 조사·분석 보고서 펴내
동물 방임·사육관리 의무 없는 국내와 달리 위반시 처벌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8일 해외 7개국의 동물보호복지법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독일, 스위스, 호주 등의 국가는 동물을 영구적으로 묶어 기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진은 몸길이보다 짧은 목줄에 묶여있는 개. 어웨어 제공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8일 해외 7개국의 동물보호복지법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독일, 스위스, 호주 등의 국가는 동물을 영구적으로 묶어 기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진은 몸길이보다 짧은 목줄에 묶여있는 개.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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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디시에서는 극한의 날씨에 동물을 15분 이상 적절한 피난처 없이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동물을 영구적으로 묶어서 기르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 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독일, 스위스, 호주 등의 국가 또한 동물을 묶어 기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해외 7개국의 동물보호법을 비교·조사해 분석한 보고서를 8일 펴냈다. 이날 공개된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과제’ 보고서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타이완의 동물복지보호법을 비교 분석해 국내 동물보호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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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개들 못 구하는 동물보호법

중점적으로 다룬 사안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과 관리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일부 유형의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을 뿐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소유자의 동물 사육·관리 의무가 권고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 갇힌 개들. 어웨어 제공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 갇힌 개들. 어웨어 제공

국내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 8조)는 동물학대로 처벌하고 있지만, 동물이 건강을 유지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적당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치료하는 등의 소유자 의무를 명시한 동물보호법 제7조는 이행 사항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제8조 2항 제3호의 2)가 금지됐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물학대로 보지 않아 의무 이행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하여 정작 최소한의 복지 기준이 절실한 동물들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됐다. 카라 제공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하여 정작 최소한의 복지 기준이 절실한 동물들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됐다. 카라 제공

또한,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하여 정작 최소한의 복지 기준이 절실한 동물들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여러 동물단체들이 국내 개농장·도살장 고발하며 지자체에 농장 안 개들의 ‘피학대 격리’를 요구했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바로 이러한 법 해석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들로 꼽힌다.(▷‘불법 도살’ 여주 도살장 개들 왜 일부만 구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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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미국·스위스, 묶어 키우는 행위 금지

이와 달리 해외 국가들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해외 입법례들이 고의성과 관계없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동물방임(neglect)로 규정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관리 의무에는 동물 종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먹이,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몸을 피해 쉴 곳, 수의학적 관리,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기회, 위생 관리들이 포함된다. 이번에 조사한 7개국 모두 상해나 질병 유발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자가 동물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어웨어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의무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 등의 국가는 동물을 묶은 상태로 기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일시적으로 묶어둘 경우에도 준수해야 하는 목줄 길이, 시간, 환경 조건 등을 상세히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 33개 주에서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관리 의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예다. 이들은 ‘영하 0도 이하 또는 32도 이상’(펜실베니아주, 워싱턴디시), ‘기상경보·주의보 발령시’(코네티컷주) 등 혹한·혹서·악천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이런 조건에서 동물을 보호조치 없이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어웨어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동물학대방지법’(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 Act, 1986)을 통해 ‘가두어져 있거나 그밖에 자급할 수 없는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동물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먹이, 물 또는 쉴 곳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50점 이하의 벌점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해외 법에 비춰보면 현재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농장·도살장의 뜬장이나 짧은 줄에 묶여 평생을 사는 ‘마당개’ 등의 환경은 모두 동물학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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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사고 예방 위해 관리의무 부과해야”

어웨어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및 동물 방임행위 금지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정기적 관찰·관리 의무화 △혹한·혹서·악천후 시 동물 보호 조치의 근거 마련 △개를 줄에 묶어서 사육할 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 △반려동물 종별 양육·관리 방법 지침 마련 △동물 등록 및 사육·관리 의무 적용 대상에서 ‘반려 목적’ 단서 삭제 등 총 6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배설물이 쌓여 있는 환경에서 사육되는 개들. 어웨어 제공
배설물이 쌓여 있는 환경에서 사육되는 개들. 어웨어 제공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동물유기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어렵다. 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관리 의무를 법제화 하는 것은 동물복지의 기본이며, 방치 상태로 사육되던 동물이 탈출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보고서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해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정책개선 요구의 근거로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어웨어의 ‘2021동물복지정책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3%가 반려동물의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의 기본적인 관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들이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환경은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2.9%), ‘동물을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울 정도로 짧은 줄에 묶는 행위’(82.5%) 등이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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