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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동물쇼 금지하는 법 통과…투우·푸아그라 농장은 제외

등록 2021-11-19 15:52수정 2021-11-19 16:27

[애니멀피플]
2년 안에 야생동물 공연 금지·7년 뒤엔 소유도 제한
2024년 1월부터는 펫숍 어린 동물 전시·판매도 금지
프랑스가 18일(현지시각)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공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학대 근절법안을 표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가 18일(현지시각)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공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학대 근절법안을 표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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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야생동물을 이용한 서커스와 수족관의 돌고래쇼를 금지할 전망이다. 동물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새끼 고양이, 강아지 등 어린 동물들의 펫숍 거래도 제한한다.

아에프페(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18일(현지시각) 살아있는 야생동물 공연을 금지하고 밍크농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학대 근절 법안을 표결했다. 법안은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발효된다.

이 법안은 향후 2년 안에 사자, 호랑이, 곰 등 야생동물의 공연을 금지시키고 7년 뒤엔 소유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의 돌고래쇼는 5년 안에 금지되고 프랑스에 마지막 남은 밍크 농장도 운영이 종료된다.

밍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동물로 대규모 밀집사육이 ‘바이러스의 저수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왔다. 동물단체 원보이스 제공
밍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동물로 대규모 밀집사육이 ‘바이러스의 저수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왔다. 동물단체 원보이스 제공

동물쇼 금지뿐 아니라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과 7만5000유로(1억여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2024년 1월1일부터는 펫숍 진열장에서 새끼 고양이, 강아지 등의 어린 동물을 전시·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입양자들의 충동적인 구매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일주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프랑스의회는 지난해부터 동물권 강화를 요지로 하는 이 법안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대다수가 야생동물 서커스 금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 이미 프랑스 전역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동물쇼 금지는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뒤처진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유럽 내 20개 국가에서는 동물 공연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최근 프랑스 내에서 벌어졌던 몇몇 사건들이 동기가 됐다고 알려졌다. 2019년 ‘미샤’라는 이름의 서커스 곰이 병약한 상태로 구조된 사건과 2017년 서커스에 동원됐던 암컷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해 파리 시내를 배회하다 총살된 일 등이 동물쇼 금지 조치에 힘을 보탠 것이다.

펫숍 진열장에 전시·판매 중인 어린 강아지. <한겨레> 자료사진
펫숍 진열장에 전시·판매 중인 어린 강아지. <한겨레> 자료사진

프랑스가 향후 2년 안에 야생동물 서커스를 금지하고, 7년 뒤엔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가 향후 2년 안에 야생동물 서커스를 금지하고, 7년 뒤엔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프랑스 동물권단체와 환경단체 등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용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법안이 프랑스 남부 일부도시에 지역문화로 남아있는 투우와 푸아그라(거위 ·오리 등의 간을 부풀려 만드는 음식) 농장 운영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로이크 동브르발 공화국전진당(LREM) 의원은 법안에 대한 고른 지지를 얻기 위해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입법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소 싸움이나 동물 사육 관행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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