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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야생동물

환경부, 5년마다 ‘동물원 종합복지계획’ 세운다

등록 2018-05-29 11:28수정 2018-05-29 16:50

[애니멀피플] 동물원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농구코트만 한 우리 안에서 사육사가 뿌려주는 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코끼리. 지난해 7월 국내 한 공영동물원의 모습이다.
농구코트만 한 우리 안에서 사육사가 뿌려주는 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코끼리. 지난해 7월 국내 한 공영동물원의 모습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에 대한 종합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사는 멸종위기종의 야생에서의 서식환경 조사를 해야 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동물원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25명의 의원이 지난해 10월25일 발의한 개정안은 환경부가 개입해 동물원과 수족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내 한 공영동물원의 동물 사육사의 모습. 열악하다.
지난해 7월 국내 한 공영동물원의 동물 사육사의 모습. 열악하다.
개정안에서는 3개 항을 신설했다. 우선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나 관리를 위해 동물원이나 수족관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 복지 정책, 복지나 실험윤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장 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동물원과 수족관은 그곳에 사는 멸종위기종의 야생 서식지를 조사해야 하도록 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동물복지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난해 5월30일자로 시행된 동물원법은 2013~16년 장하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여러 동물보호단체가 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하지만 정부의 애초 법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물원의 폐쇄 권한을 가진 허가제 도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 기준 상향, 동물원 운영에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원관리위원회 설치, 환경부 장관의 사육부적합종 지정 등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관련기사 ‘동물원법’ 이달 30일 시행하지만…)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 동물원의 늪지대. 동물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동물원과 비교하면 동물의 서식공간이 자연적이고 넓었다.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 동물원의 늪지대. 동물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동물원과 비교하면 동물의 서식공간이 자연적이고 넓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법이 시행됐음에도 동물원 동물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다. 체험시설, 이동동물원 등 수준 미달의 전시시설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동물이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원, 수족관만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시행된다.

글·사진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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