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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통과…‘73년 통한’ 풀 길 열려

등록 2021-06-29 21:41수정 2021-06-30 02:30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순-순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앞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순-순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앞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수립 초기 민간인 다수가 국가폭력에 희생된 여순사건 진상이 73년 만에 밝혀지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73년 동안 반공주의에 억눌려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희생자와 유족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 조처가 풀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포함한 전남·북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과 이 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당한 사건’으로 명시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위)가 설치되고, 명예회복위는 2년 동안 진상조사를 한 뒤 6개월 안에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한다. 명예회복을 바라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명예회복위가 꾸려진 뒤 1년 안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고, 조사에 응하면 된다.

아울러 국가는 위령묘역과 공원을 만들고, 사료관과 위령탑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돼 명예회복위의 활동은 내년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부터 네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곤 했다. 21대 국회 들어 지난해 7월 의원 152명이 다시 발의했고, 국민의힘이 그간 반대하던 태도를 바꾸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여순사건 유족회는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유족조차 고령이 된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김용희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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