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설명을 위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자신을 수사 의뢰한 감사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관사 수도요금과 한복 대여비 등을 집중적으로 뒤졌으나 위법 사항을 찾아내지 못하자 “무엇이라도 감사 성과가 있음을 포장하려는 꼼수”로 유권해석 문제를 걸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야말로 감사원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두달에 걸친 먼지털기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관사 수도 동파 요금, 한복 대여, 일반직 경력채용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으나 어디서도 불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권익위 직원 65명이 직접 조사나 자료 요구를 받았으며, 218건의 자료가 제출되고 업무용 컴퓨터 6대가 디지털 포렌식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 사안들은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배임,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감사원이 사활을 걸고 조사한 내용이었으나,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쪽 주장도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제시한 날짜에는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었고, 국정감사 기간에 조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정감사 종료 이후 가능한 날짜에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여덟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전달했으나, 감사원은 자신들이 제시한 날짜에 조사를 안 받았다며 최종적으로 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2건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개입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한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해선 “당시 대검찰청으로부터 ‘추미애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대검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 내린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윤석열 당시 총장이 결론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익위가 판단 내린 것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 위원장은 또 다른 수사 의뢰 사안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실무 직원이 최초로 작성한 초안과, 과장·실장·처장·위원장과의 보고·협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최종본의 결론은 다르지 않다”며 내부 문서를 직접 들고나와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직권을 남용해 감사원 관련 법령들을 위반하여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장,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와 관련자들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재반박했다. 감사원은 자료에서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 등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실무진이 내린 결론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증거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위원장의 발언과는 다른 내용들을 감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의 감사 관련 발언은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다른 권익위 직원들이 감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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