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를 거부하며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전날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국인 확진자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후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중국에 이어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김 조정관은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19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일(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이날 기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5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12월 24∼30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5979명이었지만, 이번주(12월 30일∼1월 6일)는 6만580명으로 약 8.2% 감소했다. 또 김 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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