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등록 2023-05-25 18:47수정 2023-05-25 18:5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도 취득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3년간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이들이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만약 피해자가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이 계속 유지돼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관련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세빛섬 ‘눈덩이 적자’ 잊었나”…오세훈, 한강 토건사업 또? 1.

“세빛섬 ‘눈덩이 적자’ 잊었나”…오세훈, 한강 토건사업 또?

‘학생인권조례’ 결국 충남이 처음 폐지했다…국힘, 가결 주도 2.

‘학생인권조례’ 결국 충남이 처음 폐지했다…국힘, 가결 주도

민주당에 1석만 준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운명은 3.

민주당에 1석만 준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운명은

강원 ‘현역 불패’…국힘 6명, 민주 2명 모두 당선 4.

강원 ‘현역 불패’…국힘 6명, 민주 2명 모두 당선

인하대 개교 70돌…“글로벌 멀티버시티 도약” 5.

인하대 개교 70돌…“글로벌 멀티버시티 도약”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