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접수창구 설치
정부 지원대책 절차 도와
정부 지원대책 절차 도와
경기도 성남시와 수원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로 했다. 살균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들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성남시는 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031-729-3171~5)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는 등 정부 지원대책 절차를 돕는다. 피해를 인정받은 시민은 폐질환 검진 치료비 등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피해 인정 기간은 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이다. 사망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하한 금액은 620여만원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이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 수원시도 살균제 추가 피해자들의 피해자 인정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 보건소 등을 통한 추가 피해자 접수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1, 2차 확정 피해자 및 추가 피해자 등에 대한 생계 및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지역에는 1, 2차 피해자로 23명이 접수되었고, 그중 1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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