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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자리’ 옥탑에 주거 흔적…제천 화재 건물 불법 증축 확인

등록 2017-12-24 13:53수정 2017-12-24 16:48

경찰 “화재 건물 9층 불법 증축 확인”
제천시 “증축해 기계실을 옥탑방 주거 공간으로 활용, 침구류 나와”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이 24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장례 절차와 화재 건물 불법 증·개축 문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오윤주 기자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이 24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장례 절차와 화재 건물 불법 증·개축 문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오윤주 기자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를 낸 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옛 두손스포리움)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경찰서 합동 수사본부는 24일 “화재사건 건축물 9층 53㎡가 불법 증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천시도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이 건물 8~9층의 한 부분이 증축돼 테라스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물탱크 등을 설치해 기계실로 써야 하는 옥탑도 주거 공간 흔적이 발견됐다. 침구류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신축 때는 물론 2011년, 2012년 증축 때도 문제가 없어 사용 승인을 했다. 불법 증·개축은 이후에 몰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저녁 6시10분부터 밤10시까지 건물주 이아무개(53)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거부해, 이씨가 입원한 강원 원주의 한 병원으로 찾아가 방문 조사를 벌였다. 건물 관리인·직원 등 7명도 조사했다.

경찰은 이씨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비상벨 작동과 관리 상태, 비상 출입구 관리 상태, 소방점검·안전 상태, 건물 불법 증·개축·용도 변경 여부, 1층 주차장의 공사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 합동 감식팀은 22~23일 합동 감식을 끝으로 해산하고, 이후 감식은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화재원인 등 감식결과는 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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