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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천 화재 참사 유족 보상안 담은 결의안 발의

등록 2023-06-14 19:26수정 2023-06-14 21:03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 오윤주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 오윤주 기자

국회가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화재 참사 유족 등 피해자 보상 등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 준 터라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소속 권은희 의원실(국민의힘)은 14일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고 의안을 접수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권 의원과 여당인 엄태영·최연숙,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김영호, 용혜인(기본소득당)·강은미(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엔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이행 촉구 △보상 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다. 권 의원실은 “당시 소방당국의 미흡한 구조·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들의 잘못한 판단과 부족한 상황인지·전파 등 과실이 인정돼 내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충북도의 귀책사유가 확인됨에도 책임을 지지 않은 행정당국의 보상 이행 촉구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결의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이에 보상 주체인 충청북도는 난감하다는 태도다. 앞서 유족 쪽이 제기한 1, 2심에서 법원은 소방당국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실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지난 3월16일 대법원 상고심도 원고(유족) 패소로 끝났다. 김동수 충북도 사회재난팀장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한 사안인데 뒤늦게 국회에서 결의안을 발의해 놀랍고,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법적 다툼을 하기 전 위로금 지급 협의를 진행한 터라 보상 등을 위한 다각적인 고민은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 시행·대책 마련 등은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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