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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6주기 앞두고 유족 등 피해 보상 결의안 촉구

등록 2023-11-23 14:59수정 2023-11-23 15:05

권은희(왼쪽 둘째) 국민의힘 의원과 민동일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왼쪽 여섯째) 등이 23일 국회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제정을 촉구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협의회 제공
권은희(왼쪽 둘째) 국민의힘 의원과 민동일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왼쪽 여섯째) 등이 23일 국회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제정을 촉구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협의회 제공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유족 등이 참사 6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보상 등을 담은 결의안 제정을 촉구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한 달 뒤에 있을 6주기 추모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가족 200여명과 부상자 40명은 참사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보상안 등을 담은 국회 결의안이 제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권은희·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마련했다.

지난 2017년 12월21일 29명이 희생된 제천 화재 참사 현장. 오윤주 기자
지난 2017년 12월21일 29명이 희생된 제천 화재 참사 현장. 오윤주 기자

앞서 지난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에 제천 화재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은희 의원(국민의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은 지난 6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이행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담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권 의원은 지난 21일 “결의안엔 국회가 안전 예방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유가족 지원과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것을 담았다. 안건 처리 시급성에 공감하고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는 내용의 의견문을 국회에 내기도 했다.

국회 결의안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은 보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앞서 유족 등은 소방 지휘 책임을 물어 충북도를 상대로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에 이어, 지난 3월16일 대법원 상고심도 원고(유족) 패소를 결정했다. 유족 등은 “소방 공무원 오판, 장비 유지 보수 의무 소홀, 소방 공무원 업무 과실 등 충북도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방활동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시간, 피해자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사망·부상과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충북도는 최근 청주지법 제천지원을 통해 유족·부상자 대표 등 204명에게 소송 비용 1억7700여만원(유족 1억4000여만원, 부상자 3700여만원)을 청구했다. 홍지백 제천 화재 참사 유족협의회 변호인은 “유족 등은 피해자 보상 등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충북도는 애초 유족과 진행한 합의안을 이행하고, 충북도의회 등과 소송 비용 면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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