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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드루킹, 파주출판도시 ‘무단 입주’

등록 2018-04-18 16:41수정 2018-04-18 17:31

유령회사 ‘느룹나무’ 차려 불법 입주 혐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고발…경찰, 수사 착수
건물주 “2015년 5월 704㎡ 임대차계약”

지난 16일 오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48·인터넷 필명 드루킹)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취재진과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파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16일 오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48·인터넷 필명 드루킹)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취재진과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파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아무개(48· 필명 드루킹)씨가 사용한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파주출판도시 사무실의 불법 입주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드루킹 김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파주출판도시는 조성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인프라를 갖춘 산업단지로 이곳에 입주하려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령 출판사였던 ‘느릅나무출판사’의 경우처럼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무단 입주가 가능한 상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임대인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건물주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며 파주시청에 고발했다.

‘느릅나무출판사’의 건물주 이씨는 ‘드루킹’ 김씨와 2015년 5월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계약서는 3층짜리 건물 중 느릅나무출판사가 자리한 2층(704㎡)을 대상으로 체결됐으며, 같은 ‘느릅나무’라는 이름을 쓰는 1층 북카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공단쪽은 파악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은 3년 전이지만 김씨 등이 실제로 사무실을 사용한 것은 그 이전부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무실에 매일 20∼30명 가량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쪽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내용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인 ‘드루킹’ 김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김씨 조사 문제는 향후 전반적인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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