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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등록 2019-04-22 16:07수정 2019-04-22 20:23

보석으로 나온 뒤 22일 출입기자단과 첫 만남
“1심 결과는 무죄 확신하고 서두른 나의 실수”
“2심은 도정 차질 없는 범위서 재판·도정 병행”
김경수 경남지사가 2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혁신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가 2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혁신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2심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도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22일 오전 경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재판 결과가 도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법원의 2월 정기인사 때 1심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이 더 늘어질 것으로 봤다. 그래서 ‘정기인사 이전에 결론을 내자’고, 내가 정무적으로 판단했다. 12월 말까지 재판을 끝내고, 1월 말에는 무죄를 선고받아 홀가분하게 도정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월30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재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보더라. 1심 변호사들에게도 미안하게 됐다”며,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1심 재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과 관련해 “도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과 도정을 병행할 생각이다. 도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집중하겠다.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보석 상태라는 점이 도정 수행에 제약 사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도정에 전념하는 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사흘 이상 거주지를 벗어나거나, 해외에 나갈 때는 사전에 재판부에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경남을 벗어난 출장도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 행보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77일간의 수감생활에 대해 “살이 빠진 것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을 하시는데, 대신 체력을 많이 키웠다.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치소 안에서 한달에 한번씩 이발을 했는데, 마침 나오기 전날 짧게 이발을 했다. 이 때문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 “1987년 서울구치소가 만들어졌는데, 20대였던 89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3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30년 전에는 새 건물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많이 낡았더라. 하지만 내부 시설이나, 재소자 처우, 교도관 자세는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30년 전에는 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정 행정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 말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지난 17일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은 25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서 열린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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