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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등록 2018-07-13 16:40수정 2018-07-13 16:54

법원 “누수누전 조처 않고 영업…소방교육·훈련도 안 해” 엄중 처벌
지난해 12월 21일 저녁 충북 제천시 하소동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제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해 12월 21일 저녁 충북 제천시 하소동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제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해 12월21일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정현석)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 소유주 이아무개(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건물에서 누수·누전이 빈번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직원에 대해 소방교육·훈련을 하지 않았다. 29명이 숨진 이 사건의 피해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이 나기 직전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건물관리자 김아무개(51)씨에게 징역 5년,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아무개(66)씨는 장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아무개(51)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아무개(47)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 김씨 등은 부주의한 얼음 제거작업을 해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은 법적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역시 두렵고 당황했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구조를 안 했다고 해서 이를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들도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화재 참사는 지난해 12월21일 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천장에서 발화해 29명이 숨지고 3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 등이 주차장 천장의 결빙을 제거하면서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노후한 열선을 잡아 당기고, 작업 뒤에도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아 보은등의 과열 혹은 열선의 절연 파괴로 인해 화재가 났다고 인정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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